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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비디오방 출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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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환

2002년 03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18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기소된 비디오방 업주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살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한 청소년 보호법과 18살 미만은 출입할수 없다는 음반 비디오물과 게임에 관한 법률이 상충돼 이에따른 불이익을 피고에게 돌릴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당시 만18살인 박모양등 2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켰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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