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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파트도로,사전고지책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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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12월 03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와 인접한
대구시 노변동 모아파트 주민 430명이 대구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와 건설회사가
최초 청약자들에게 아파트
외벽부근에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알린데다 추가 청약 때도
당사자들에게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파트 주민들은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조망권이 침해되고 소음과
진동등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며
대구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한가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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