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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주민소송제 현실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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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4년 12월 02일

대구참여연대 등 전국의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 지역운동 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주민소송제 개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운동연대는 국회가 주민소송제 입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소송 제소 기간 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사실상 주민소송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제한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주민소송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거치도록 한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소송을 한 사람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 등도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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