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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감사무마명목2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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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12월 01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금융감독원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모건설회사 대표 41살 백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97년 1월
대구모신협 직원에게
금융감독원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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