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내고 종업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유명식당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4억여원을 부도내고
종업원의 임금과 퇴직금
2억8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식당 대표 44살 송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2001년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시 수성구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4억여원을 부도내고
종업원 이모씨등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8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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