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관련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지사나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급에 편중돼 있는
결재권한 비율을
현행 28.1%에서 27.4%로 줄여
과장급을 중심으로 책임행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장급과 담당의 업무 기안을
늘리기 위해 현행 21.4%인
이들 직급의 기안율을 24.1%로
상향 조정했으며
대신 실무자 기안율은
현행 71.2%에서 68.2%로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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