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태풍 매미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구시 가창면 대일리
66살 배 모씨 등 3명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결정을 내리고 회사측이
주민들에게 모두 4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도로공사를 하던 건설회사가 하천 제방을 임의로 철거하는 바람에 지난해 태풍
매미 때 수해를 입었다며
지난 1월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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