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특별사법경찰관실 첫 운영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11월 30일

대구 수성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해 특별
사법경찰관실을 설치해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법권을 갖는
것으로 내년에 시범 실시되는
자치 경찰제의 준비 단곕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오늘부터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도 직접 합니다.

이는 유흥주점 등의 퇴폐행위와 미성년 혼숙 등 관련 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검찰 송치 등 기존
경찰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성구청은 지난 9월 위생과 직원에 대한
수사 직무교육을 끝내고 5층에 별도의 조사실도 설치했습니다.

[김영수-수성구청 위생과]
"피의자 인권침해 막기 위해
별도 조사실 설치.."

이렇게 행정기관이 사법권을
갖게 된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지난 5월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집무규칙 제정은 행정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법업소 퇴출 등의 행정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동시에 가능해진 것은 내년에
시범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의
준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탠딩]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식품.공증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가 가능해 불법
업소 단속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