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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경제-연말정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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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11월 29일

월요 생활경제 순섭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자녀양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늘어나는등 달라진
내용이 많아 꼼꼼이 준비하면
쏠쏠하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올해부터 70살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면 추가공제금액이
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
기본공제 백만원을 합하면
모두 25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여성근로자들만 한해 50만원씩 공제해주던 자녀양육비는
올해부터 6살이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들에게 한사람에
백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스탠딩: 여기에다 지난해와 달리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는 올해부터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와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150만원과 5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으로 확대됐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500만원이었던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올해부터 없어져 총 급여의 3%를
넘으면 모두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가능한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영수증 양식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봉 2천500만원미만 근로자는
올해 이사나 결혼, 장례비용에
대해 백만원씩 공제받는데
형제,자매의 결혼과 장례비는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모기지론을 비롯한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액이 10년 이상
600만원에서 올해 15년이상
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3년동안
부당공제가 많은 연금저축과
기부금공제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동수 대구국세청 법인납세과장 < 소득공제 성실성여부에 대해 조기검증시스템 구축
부당공제 심리 차단 >

달라진 내용을 꼼꼼이 챙겨
미리부터 준비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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