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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환자 투신자살 병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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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11월 26일

대구지방법원은
정신병동에서 입원중인 환자가
보호 철망을 비집고
투신 자살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병원 이사장
68살 조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병동 창문에 설치된
보호철망이 일반 성인이
비집고 들어갈 정도가 아닌데
몸집이 작은 사람이 이를 비집고
뛰어내렸다면
병원장의 관리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이사장 조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병원 5층 휴게실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30살 우모씨가
보호 철망을 비집고 뛰어내려
숨지는 바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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