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상습적으로 잡아오던 어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울산항 소속 자망어선 세원호 선장
울신시 매암동 39살 이모씨와
선원인 울산시 장생포동 50살
김모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 부터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구입해
팔아 온 울산시 장생포동
49살 김모씨 등
고래취급업소 업주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선장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어선에 고속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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