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악기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44살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공무원
38살 황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악기공급업자
64살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5월
업자 최씨에게 경북도교육청
산하기관에 악기를 독점
공급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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