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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계약서 위조 사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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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 석

2004년 11월 25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1억3천만원을 사기 대출한
혐의로 대구시 황금동
42살 박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박씨 등은 재건축조합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지난 97년 11월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모 금융사에서 1억3천만원을
사기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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