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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나친확성기사용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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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11월 22일

집회가 적법 절차를 거쳤더라도
지나친 확성기 사용으로
인근 상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구 모 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부 노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 소속인
노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두달 동안 대구 모 구청 식당
조리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구청 앞에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주차해 놓고 10여차례
집회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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