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말까지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사업용 차량의 지정차로
통행위반이나 난폭운전,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위장등을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매주 한번 대구경찰청이 주관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일제단속을 하고 경찰서별로는 하루 4시간 이상 자체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이
전체 차량의 4.9%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일반용 차량보다 각각
3.3배와 4배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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