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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너지 조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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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11월 22일

세계 솔라시티 총회를 계기로 형식에 그치고 있는 에너지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마련된 대구시
에너지 기본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구시가 5년마다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백서
작성과 에너지 위원회
구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 건물,
공공분야의 실행내용을 규정한 부문별 시책이 입법 단계에서
빠지면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신축 건물이나 공공건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규정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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