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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음주운전,탑승자에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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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11월 20일

음주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탑승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은
음주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29살등 4명이
운전자인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씨는 함께 차에 탄
4명에게 1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다만 동승자도 함께
술을 마신데다 안전 운행 촉구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60%만 책임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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