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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탈세 약점 미끼로 1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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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11월 20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탈세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달성군 다사읍
모 주택개발대표 5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초 모 섬유회사
대표 53살 이모씨로부터
달성군 다사읍의 땅과 건물 300여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씨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1억여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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