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전 대구수성경찰서장
최 모 총경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총경은 2001년부터
신협 이사장 2명에게 돈을 주고 사임하게 한 뒤 대리인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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