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62살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씨는 경북 김 모 의원에게
후보로 공천되면 3억원을
주기로 하고 먼저 1억원을 줬다
공천에서 탈락되자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지청은 대검과 협의해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김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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