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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원배정 분장사무 규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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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11월 15일

경북도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대비해
정원배정과 분장 사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실,국장과 기관의 장이
정원 범위 안에서
과간의 정원과 분장사무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담당이나 팀별
업무 구분으로 인한
사무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
담당관과 과장도
담당과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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