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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교토의정서 대책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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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11월 15일

세계솔라시티 총회를 계기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내년 초에
발효될 예정이어서 지역산업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를
알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하고 대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0.4%에 불과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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