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김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군수는 이에따라
군수직을 잃었는데
김군수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 받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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