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꿔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대구시 중대동 52살 이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살 난 아들이 부인 명의의 자동차를 몰다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해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41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회사에서 12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식당 종업원인 37살 이모씨도 함께 잡아 조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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