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방화피해자구조금지급필요
공유하기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11월 11일

주택연쇄방화범이 불을 질러
집이 타버린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자구조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모자방화범이 지난 7월부터
불을 지른 주택은 24채로
대부분 전소되거나 반소돼
피해액만 7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개 서민들로
수천만원이 드는 집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데다
모자방화범도 경제적 무능력자여서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대구경찰청은
피해자구조법이 신체상해나
사망했을때만 구조금이 지원된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