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여권을 위조해 밀입국한
혐의로 중국동포인 49살 여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여씨는 97년 중국
길림성 장춘공항에서 여권
위조 브로커 50살 최모씨에게 12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밀입국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두차례 같은 방법으로 밀입국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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