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가
여전히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석달동안
면세유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서 대구 달서구와 군위지역
주유소업자와 농민 75명을
적발하고 면세유 31만5천리터를
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2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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