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기부행위제한 기간에
관내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준 혐의로 기초의원 54살 이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상인동 모 식당앞에서 기부행위제한
기간에 관내 유권자 70살 정모씨에게 10만원권 상품권
1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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