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을
이용해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 생활경제,
오늘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봅니다.
이승익 기잡니다.
소비자들은 이제까지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현금으로 낼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결제를 해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5천원 이상
현금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나
적립식카드 등을 제시하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용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돼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한 해
5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규수/동대구세무서 세원관리과
"세원투명화, 과소비 억제효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휴대전화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자녀가
사용한 금액은 부모에게
합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유통업체 등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되면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판매대금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영수증 발급기를 무상공급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복권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한 해 3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
조기정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tbc 이승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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