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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임대주택세감면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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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섭

2001년 10월 22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중소규모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하는 대구시의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오늘 부결시켰습니다.

시의회는 감면 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서민용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건축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따라 임대주택에 지방세 감면 조례를 모두 개정해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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