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불법영업을 미끼로
월간지 구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 기자 32살
이모씨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대구시 북구의
한 페인트 가게에 들어가
시너를 차량용으로
불법 판매하는 것을
고발 하겠다며
주인 박모씨로부터
월간지 1년치 구독료
13만 8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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