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25개 대구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노동청은 특별감독반을
버스회사에 파견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시내버스노조는
지난달 25개 버스업체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의 임금과 상여금
5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업체 대표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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