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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때)2006년부터 딸기품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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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11월 04일

2006년부터 딸기가
품종 보호 대상작물에 포함될
계획이어서 신품종 육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림부는
품종보호 대상 작물지정
계획안을 통해
당초 올해 지정하기로 했던
딸기는 국내 품종개발과
보급이 부족해 2006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령을
비롯한 도내 딸기 주요
재배지역 농업인들은
딸기는 품종 개발이
어려운 작목이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2009년까지
딸기를 비롯해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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