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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ve(11/1박통기념관 무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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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11월 01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설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구요

ANS)네,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가 요청한 기념관
건립 장소 변경 방안 등이
정부에서 거부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자부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가 기념관 건립
장소를 서울 상암동에서 구미시로 옮기고 운영비 부담을
구미시로 하겠다며 사업 시행
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사업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cg 당초 민간 단체에서
하기로 한 사업을 구미시가
운영비를 부담하면 국가 사업이 돼 기념 사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는데다 건립 지역 변경은 새로운 사업인만큼 승인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자부는 또 박정희 기념관
설립을 위해 두차례 지원한
2백억원과 관련해
자금 회수 문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측은 정부 지원금
2백억원은 국민의 정부의
약속이고 이를 계승한 참여
정부는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Q)그리고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협약제도가
도입된다는데 어떤 제도죠

ANS)네, 지역개발 협약제도는
정부나 지자체가 관련 업체와
공식 계약을 맺고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제돕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 수요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레저 단지등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각 사업자로 하여금
서로 계약을 해 예정대로
개발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내의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민간업체 등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지역개발
협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법률인 지역균형
개발법을 개정중이며
이와함께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 제한규정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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