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고위공직자 부인과 친분을
내세워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도록 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청도군 풍각면 42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2002년 4월
59살 김모씨에게 고위공직자
부인과 친분이 있는 처럼 속여
선수촌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게 해주겠다며
6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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