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들에게 잇따라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7대 총선에
출마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을
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3살 박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악회를 조직해
회원 20여명에게 18만원 어치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5살 남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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