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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총선출마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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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10월 28일

17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들에게 잇따라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7대 총선에
출마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을
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3살 박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악회를 조직해
회원 20여명에게 18만원 어치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5살 남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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