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단골 고객만을 상대로
사행성 오락영업을 한 혐의로
대구시 만촌동 모 오락실
주인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오락실 출입문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단골 고객만을 끌어 들인 뒤
최고 시상금 50만원을 주는 사행성 오락 영업을 해
하루 평균 2백만원씩
6천8백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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