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달부터 서민주택 안정 공급과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30일 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 등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100%,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종전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에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해야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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