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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현직 구청장 선거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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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익

2002년 03월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대구 모 구청장
65살 황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황씨가 자신의 업무 추진비로 동사무소 직원 2백여명에게 300만원 어치의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제공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항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람에게는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위법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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