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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방분권은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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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무산됐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위헌 결정으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가운데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 조치법은
무효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은 신행정수도와
연계 추진돼온 공공기관
지방이전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전 대상기관 조차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민감한데다 수도 이전지였던
충남은 배제된 채 추진돼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되면 법률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대응책을 살피는 한편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장주/경북도 기획관
"개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권한 이양은 계속.."

지역 특화발전 특구나
지방 대학 육성 등 다른
국가 균형발전 사업들도
지속되도록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단체들과 연대해 변함없는 지방 분권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클로징)지방 분권의 중단없는
추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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