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이 모씨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1월
대구시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고액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들여
1500억원을 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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