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를
비롯한 4개 단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과 단속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채 강제 추방 당해도 사업주들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상담소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는데 강제대집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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