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료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장 강 모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원무 과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 사이에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료와
식대 검사료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개 손해보험회사로
부터 보험료 7천4백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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