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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TMS 설치 업소 반이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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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10월 20일

TMS 즉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경북도내 주요 공장의 반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과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TMS 설치 업체 가운데
가동중인 업체는 24곳으로
이 가운데 12곳이
먼지나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허용량을 초과해
초과 부과금 천4백 50만원을
냈습니다.

가장 많은 부과금을
낸 업체는 포스코로
7백53만원이고 진영제지가
4백 13만원 한국합섭 2공장이
백5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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