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염병 발생신고를 제때 하지않은 의사가 입건됐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법정전염병인 홍역환자를 진료한뒤 보건소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경북대병원 소아과 전공의 26살
장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1월말 2군 법정전염병인
홍역증세로 병원을 찾은 구미시 형곡동 13살 정모군을 진료한뒤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한달이 지난 2월말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초 중구보건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당시 당직 근무를 한 장씨는 2월초에 신고서를 작성했지만 병원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신고서를 보건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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