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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기업유치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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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10월 19일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시가 상정한 기업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유치의
범위가 기존 제조업에서 사업
서비스업과 영화산업까지
확대됐고 연구소도 유치대상에 포함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또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민간기업이나 투자유치 기관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대구시로부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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