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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경제-양도세감면 어떤혜택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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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10월 18일

1가구 3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에 한시적으로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내년부터 세금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월요경제 오늘은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감면혜택 어떤게 있는지,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주택을
새로 사지 않았다면 지금은
가장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라 9에서 50%까지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가구
3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60%
중과세 되고 3년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구양서/ 세무사
"내년엔 양도세 감면 사라져"

그러나 1가구 3주택자 가운데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주택을 갖고 있어도 장기임대나
신축임대, 미분양,신축주택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된
만큼 물려받은 주택이 있으면
올해안에 처분하는게 유리합니다

2002년 12월31일이전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 연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와함께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하는 액수만큼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주택매도 기준도 잔금
수령일이나 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탠딩)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잔금을 모두
받거나 등기접수를 반드시 마칠
것을 조언합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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