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청은
호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호텔에 침입한 뒤
강제로 영업권을
빼앗으려 하는 등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 지산동 47살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건설업자인 이들은
대구시내 모 온천관광호텔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1일
경비업체 직원 20 여명과
함께 호텔로 들어간 뒤
대표 이사의 사임서를
위조해 강제로 영업권을
인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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