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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변호인 참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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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4년 10월 13일

형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막고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탠딩> 경찰서마다 하루 수십명에 이르는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변호인
참여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CG> 대구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최근 3년 동안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돕니다.

특히 경북은 변호인 참여 지침이 시행된 이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경찰서가 절반을 넘습니다.

☎ 경찰서 관계자
"조사할 때 변호인 선임,접견
고지하고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의자들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석화/변호사
"활성화되지 않으면 제도가
무용화되는 것, 피의자 인권
위한 노력이 국가의 의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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