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건설업체 개발과장
42살 박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4살 민모씨등 2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하청업체 대표 42살 강모씨도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문경시가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강씨가 재하도급
받도록 해주고, 강씨로부터
2백만원에서 천3백만원만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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